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2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3회 위반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에 해당되어 공무원신분까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부양가족,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 대한 본인과 주변지인들의 반성문 및 탄원서 등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상관계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