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벌금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약 19억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세금계산서 미발급), 약 12억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앗음에도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세금계산서 미수취), 약 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은 정확한 법적 지식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미발급 행위는 건축주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직영공사를 실시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사업계의 만연한 관행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미수취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고용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취지, 허위계산서 발행의 경우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주장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2-08

조회수1,345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