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약 19억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세금계산서 미발급), 약 12억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앗음에도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세금계산서 미수취), 약 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은 정확한 법적 지식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미발급 행위는 건축주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직영공사를 실시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사업계의 만연한 관행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미수취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고용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취지, 허위계산서 발행의 경우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주장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