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5 업무방해
인터넷 쇼핑업체 a에서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엇고 특히 약관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MaskBot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총 487회에 걸쳐 마스크 11,347매를 구매하여 한사람, 한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 업무방해를 하였다.
2.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은 생활고에 지쳐 그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을 하게 되었고, 연유야 어찌되었든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나 부채상황, 건강상황 등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모두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