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50, 1364(병합)
피고인은 과거 소위 ‘날치기’범행,
약 1년여간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범행,
2인 이상 합동하여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한 범행으로 기소(병합)가 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의 범행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과거 5년, 10년 전 범행 이후 도주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기도 한 점이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양형요소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범행 이후 현재 매우 성실하게 살고 있으며 가족의 유일한 생계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