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45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참작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한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년 보다는 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양형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주선 및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