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드응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참작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한편,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과의 시간적 간격,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의지를 엿 볼 수 있는 자료, 피고인 및 부양가족의 경제적 사정 및 건강상태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