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2년간의 혼인기간동안 피고는 불성실한 가정생활, 원고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 잦은 외박과 과다한 채무를 동반하며 원고와 자녀를 방치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이러한 행동에도 자녀만 바라보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자녀의 더 나은 양육환경을 위하여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소송 제기 이후......
피고는 원고의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이혼의 사유로 들며 위자료와 친권 양육비를 상대로 원고(의뢰인)에게 반소장을 제시하였고 서로간의 언어적, 물리적 폭력의 원인을 두고 사건은 더욱더 치열한 양상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① 피고의 반소에 대한 방어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반소의 주된 원인을 들고 있는 원고(의뢰인)의 언행에 대하여..
일부 없는 사실임을 앞뒤 상황을 세세하게 이해관계를 따져 변론하였습니다.
그 외 일어난 다툼의 원인은 피고가 제공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다투면서 원고(의뢰인) 또한 여러 차례 상해를 당한 점을 사진과 문자 등의 증거로서 증명했습니다.
② 친권•양육권 양육비 반소에 대한 방어
피고의 반소사유인 언어적,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청구 반소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모의 집으로 들어와 살았던 점, 원고 부모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음주를 즐기며 늦은 귀가를 자주 한 점,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뢰인)가 가정생활에 관하여 모든 경제적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피력하며,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합당함을 변론했습니다.
3.결과
이혼의 경우 위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피고)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과 인과관계의 책임이 흐려질 수 있었으나, 이를 소송대리인(박인욱변호사)이 바로 잡음으로서 이 사건은 원고(의뢰인)가 위자료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