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141 사기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상향시킨 다음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는 같은 날 신청된 다른 대출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상환자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1,000만원의 사기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대상(지명수배)이 되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고소장을 열람, 복사신청하러 창원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하였다가 지명수배대상임을 인지하였고, 검찰청 민원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박인욱 변호사는 피의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5분 내에)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찾아갔습니다. 이후 담당검사실에 동석하여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이 직접 출석보증서를 작성하고 바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피고인보다는 대출브로커가 범행을 주도한 점, 대부업체의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인식가능성, 고소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오로지 ‘피의자의 불확실한 변제 자력’만을 부각하여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부담케 함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 및 그 밖의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긴급체포로 인한 장기간 구금을 피하고,
법원단계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