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 노 2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매월 2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을 빌려주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정상관계, 피고인의 구직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