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7825 청구이의
원고는 소외 철강회사로부터 구조물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철골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1. 10.경부터 철골부분 공사를 이행하여 같은 해 2.중순경 공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철골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피고에게 2018. 4. 30. 금2,000만원 및 같은 해 5. 31. 금1,032만원의 합계금3,032만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철골부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자에 일방적으로 합계금76,582,154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원고가 변제한 차용금 2,000만원 및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3,02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26,262,1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귀원에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2019. 7. 31. 공시송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합계금은 3,032만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피고는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공시송달로 귀원2018가소13926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 확정되었는 바,원고는 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과 차용을 중복하여 주장하는 점을 강조하였고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금액 전부를 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