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

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촬영)

배우자의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나 어플을 설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형사상 처벌을 감수해야 하여 불륜증거를 수집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가 상간자의 주거지에 드나든 장면에 촬영된 cctv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CCTV 관리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8절 증거보전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3.결과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증거보전결정을 얻어 관련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5-08

조회수2,9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특수상해/특수폭행/경합범/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상해/특수폭행/경합범/집행유예 사례

    1. 사안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사이로, 피고인 b의 모친 c와 피해자 d가 관계가 틀어지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으로 먹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던 중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든 상태에서 피해..more

  • 형사 항소심 감형 사례
  • 관리자

    형사 항소심 감형 사례

    1. 사안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사유 외에도 기존 1심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특이한 사정..more

  • 구속영장 기각 사례
  • 관리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1. 사안피의자는 현재 공범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일명 야마토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는 혐의를 받아 수사중입니다.검찰은 피의자..more

  • 준강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준강간 무혐의 사례

    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다가..more

  • 성매매알선
  • 관리자

    성매매알선

    1.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추징금으로 구형한 액수는 3011만원인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대로{추징액 산정 내역(소송기록에 편..more

  • 공갈미수 집행유예
  • 관리자

    공갈미수 집행유예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200 공갈미수   2.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의 ○○스킨케어에서 “네가 부항을 해 준 부작용으로 손이 아프다. 자격 없이 부항을 불법 시술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면 너는 감방에 갈 것이다. 내가 ..more

  • 준강간 사례
  • 관리자

    준강간 사례

    1. 사안피의자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신이후 성관계 B는 A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준강간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안(단순화)   2. 준강간이란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more

  • 구속영장기각 사례
  • 관리자

    구속영장기각 사례

    1. 사안 피의자는 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됨(저녁 7:00경) :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수사 및 구속영장신청,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함 →토요일 마산지역 경찰서로 압송(오전 4:00경) →토요일 오전 9시경 유치장 변호..more

  •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 사례
  • 관리자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1204 구상금 사건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 a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a는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다리(교각)에 설치된 인도용 가드레일 단부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지점 도로..more

  • 보험금 지급청구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보험금 지급청구 전부 승소사례

    1.사안이차암진단비의 지급을 명하는 1심판결이후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이차암진단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신청,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