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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

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촬영)

배우자의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나 어플을 설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형사상 처벌을 감수해야 하여 불륜증거를 수집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가 상간자의 주거지에 드나든 장면에 촬영된 cctv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CCTV 관리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8절 증거보전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3.결과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증거보전결정을 얻어 관련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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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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