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0노4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자신과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여자친구의 친구(고소인)가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는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박인욱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은 여자친구로 오인할 수도 있었다는 사정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소인과 수십번에 걸친 협의와 논의 끝에 고소인의 용서 및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당사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만큼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나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2.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