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청구인(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이혼한 사이로,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감으로서,
청구인은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청구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일부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을 문제 삼으며 감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① 감치 명령에 대한 조력:
우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청구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빌린 돈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준 점 또한 피력하며
청구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안정권에 접어들면
일시금 또는 분할로 신청인에게 이행명령상 남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임을 참작 요청하였습니다.
② 양육비 변경 청구에 대한 조력:
청구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수지현황과
4대 보험 기준 월 소득액 변경 자료를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된 점
이 외에도 갚아야할 채무가 많은 점
청구인의 월 지출 내역을 정리,
청구인에게 양육비와 위자료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변론했습니다.
3.결과
감치명령은 기각되었으며, 양육비는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변경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