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군형사 사건 군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사례

1.사안

○○○○○○○○○검찰부

사건번호 2019년 형제29호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명예훼손

피의자는 군에 복무중인 자인데 같은 부대 동료(유부녀) a와 사이에 호감을 느끼고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피의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남편에게 들통나자 피의자가 자신을 강간, 강제추행하였고 자신의 남편에게 험담을 늘어놓았다며 명예훼손으로까지 고소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일반형법상의 성범죄의 경우보다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형법조항>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군형법상 강간 등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형법상 살인죄의 유기징역 형량과 동일한 중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의지가 혐의가 있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다른 범죄와 경합범 가중까지 되어 중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본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들, 고소인이 고소한 시점이 남편의 이혼요구 이후의 시점인 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들켜서 짜증난다 ㅋㅋㅋ 라는 문자를 보낸 증거를 제출하면서 강간 및 강제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지자가 고소인의 남편이기에 전파가능성 또한 없으므로 명예훼손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군검찰은 관련증거들을 모두 검토하여 숙고한 결과 세가지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5-08

조회수76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
  • 관리자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

    1.사안2017노2054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원..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1.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more

  • 사기 고소대리
  • 관리자

    사기 고소대리

    1. 고소대리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과 함께 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러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단계에서 증거로 쓰이는 고소인의 진술을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소장..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1. 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more

  • 특수손괴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손괴 선고유예 사례

    1. 사안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 거주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에 소화기를 휘둘러 손괴하여 약식명령청구를 받고 난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또 다시..more

  •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피고인은 가족간의 불화를 원인으로 홧김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인근 주택에 까지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형량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의하면, 다음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3년 이상..more

  •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 관리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2. 사기죄의 형량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more

  •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
  • 관리자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

    1. 사안​피고인은 상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일행 등 5명과 함께 김해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나머지 일행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어..more

  •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1. 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more

  •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 사안피의자는 2016. 12. 11. 새벽 함께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피의자의 변호인인 박인욱 변호사는 피의자가 현재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