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2422호
강제추행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귀가하는 길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고소인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안에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성범죄 수사관례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되어 정확한 기억이 없고 cctv 등 피의자의 무죄변소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당시 지형지물 등 상황과 고소인 측이 피의자에게 했던 행동들, 당시 순찰을 돌던 경찰관과 나누었던 대화 등을 기초로 고소인 측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의자의 지갑과 신분증을 들고 있었던 상황들을 의견서에 기재하여 강제추행사실 또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검찰은 관련증거들을 모두 검토하여 숙고한 결과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