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원고는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2,000만원 받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상간녀(피고)에 대하여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하므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최소한의 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원고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상간녀에 대하여 최소한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상간녀)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남편과의 이혼협의 및 조정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부제소합의)거나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배상액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불륜행위를 한 기간이 길고,
원고는 현재 사건본인들은 혼자의 힘으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기존 배상액(불륜의 경우 통상 3,000만원)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