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여 청구인낙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479 청구이의

원고는 피고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1의 강요(장기를 적출하여 해외로 팔아버린다)로 인하여 피고2를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계속하여 지급받아 갔습니다.

 

원고로서는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월급마저 피고들에게 뺏기는 상황이 되자 박인욱 변호사에게 공증을 무효화할 수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 우선 피고 1의 주장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관련법률을 보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임, 2007. 6. 30. ~ 2014. 7. 14. : 이자율 상한 연 30%)

2: 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3: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4: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4. 7. 15.부터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5퍼센트로 한다. 2018. 2. 8.부터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4퍼센트로 한다.

2) 이 건에서의 이자제한법의 적용

 

위 관련 법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구,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이며, 현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같은 달 15.부터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입니다.

 

또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고이자율의 제한과 초과부분에 관한 변제충당의 방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자약정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효일뿐만 아니라 초과지급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하게 되어 있는 바, 이자 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의거한 충당계산표(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한 금원)에 따라 원고는 피고 1에게 오히려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추가)

 

. 원고의 위 가.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이 사건 금원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이 아닌 원금에 대한 고정적 대가, 즉 이자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피고 측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자제한법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를 들어 형사고소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 재판부는 관련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아주 오랫동안 기일을 추정하는 등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결국 관련형사사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감지한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취지 중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 및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낙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자로 지급한 것은 도박자금의 수익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펼치며 유지하였습니다.

 

. 보통 불법원인급여라고 함은 도박자금인줄 알면서 대여한 대주가 차주를 상대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는 오히려 내가 준 돈으로 도박을 하고 그 수익을 준 것이니 그 수익은 안줘도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불법원인급여를 거론할 수 없는 구조인 점과 가사 불법원인급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성비교론이나 급여의 비자의성, 그리고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거론하여 피고 측의 주장은 전혀 그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인정되었고, 관련형사사건에서도(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600 사건)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다만, 피고가 청구인낙한 부분을 소취하하지 않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14

조회수3,0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군형사 사건 군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사례
  • 관리자

    군형사 사건 군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사례

    1.사안○○○○○○○○○검찰부 사건번호 2019년 형제29호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명예훼손 피의자는 군에 복무중인 자인데 같은 부대 동료(유부녀) a와 사이에 호감을 느끼고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피의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남편에게 들통나자 피..more

  • 강제추행 또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강제추행 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2422호강제추행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귀가하는 길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고소인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안에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는 혐의..more

  • 성매매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성매매 무혐의 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처 2019형제2745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최근 현직 부부장급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more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이번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처절한 반..more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 관리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식과 같이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이 들..more

  • 사기죄, 음주, 무면허(병합)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사기죄, 음주, 무면허(병합)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46, 1489(병합)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건까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박인욱 변호..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3772호 피의자는 고소인은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는데 고소인에게 회사운영 자금 및 사채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억 2,654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more

  •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여 청구인낙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479 청구이의원고는 피고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1의 강요(장기를 적출하여 해외로 팔아버린다)로 인하여 피고2를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more

  •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소109503 손해배상(기)원고는 상간자로서 별건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의 지위에 있기도 한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수차례 미행하였고, 특정일자에는 폭언 및 폭행하였으..more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929 도료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많은 자이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여 실형의 엄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되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