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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소송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여 청구인낙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479 청구이의

원고는 피고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1의 강요(장기를 적출하여 해외로 팔아버린다)로 인하여 피고2를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계속하여 지급받아 갔습니다.

 

원고로서는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월급마저 피고들에게 뺏기는 상황이 되자 박인욱 변호사에게 공증을 무효화할 수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 우선 피고 1의 주장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관련법률을 보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임, 2007. 6. 30. ~ 2014. 7. 14. : 이자율 상한 연 30%)

2: 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3: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4: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4. 7. 15.부터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5퍼센트로 한다. 2018. 2. 8.부터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4퍼센트로 한다.

2) 이 건에서의 이자제한법의 적용

 

위 관련 법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구,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이며, 현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같은 달 15.부터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입니다.

 

또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고이자율의 제한과 초과부분에 관한 변제충당의 방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자약정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효일뿐만 아니라 초과지급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하게 되어 있는 바, 이자 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의거한 충당계산표(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한 금원)에 따라 원고는 피고 1에게 오히려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추가)

 

. 원고의 위 가.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이 사건 금원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이 아닌 원금에 대한 고정적 대가, 즉 이자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피고 측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자제한법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를 들어 형사고소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 재판부는 관련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아주 오랫동안 기일을 추정하는 등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결국 관련형사사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감지한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취지 중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 및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낙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자로 지급한 것은 도박자금의 수익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펼치며 유지하였습니다.

 

. 보통 불법원인급여라고 함은 도박자금인줄 알면서 대여한 대주가 차주를 상대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는 오히려 내가 준 돈으로 도박을 하고 그 수익을 준 것이니 그 수익은 안줘도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불법원인급여를 거론할 수 없는 구조인 점과 가사 불법원인급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성비교론이나 급여의 비자의성, 그리고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거론하여 피고 측의 주장은 전혀 그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인정되었고, 관련형사사건에서도(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600 사건)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다만, 피고가 청구인낙한 부분을 소취하하지 않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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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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