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실혼관계로 있었고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한 사안인데 원심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뢰인)은 억울할 심정에 항소심 선임을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청구인(항고인)의 대리인 박인욱 변호사는
우선 원심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으며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내역, 수입내역, 재산의 보유 시기 등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청구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청구인의 항고가 일부 인용되어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