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노1493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경위 및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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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노1493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경위 및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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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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