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9236 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8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동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공사도급계약서 기재된 서명 날인에 대하여 피고는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피고 명의의 차용증에 대하여도 위조항변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피고의 것이 전혀 아닌 점과 피고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정에 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는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