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9950 물품대금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중자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 단가에 대한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단가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그대로 서명을 한 점, 일정기간 동안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 그대로 적용하여 거래가 이뤄졌던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일부 지연이자에 대한 기산점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청구 전부가 인용되는 전부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