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마산지원 2018카합10046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이혼한 이후 남편이 아내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아내, 사건본인들 및 아내의 부모의 주거지 및 회사로 접근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괴롭리면서 접근하여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음.
2.결과
이혼판결문상 남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각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미행하게 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