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2049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6,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또 한 차례 공사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5,000만원을 대여하여 합계 1억 1,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대여금 요건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