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단11543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

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마을쉼터의 관리청으로서 마을쉼터와 농수로 사이의 높이가 1미터 정도가 되어 쉼터와 농수로사이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영조물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에게는 위 사고발생 이전부터 치매증상 및 어지럼증을 앓는 질병이 있었으며, 사고발생에는 원고의 과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9

조회수1,505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