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1053
피고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불행 중 다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이외에는 다른 중대한 관련범죄를 야기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자동차를 폐차하여 음주운전을 시도조차 못하게 한 점, ➃ 대중교통이 편리한 시내로 이사온 점, ➄ 부양해야 할 두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렸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