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직원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용자이고, 피고(의뢰인)는 원고를 고용하였던 사용자다. 이 사건 사업 현장 공사가 발주처와 원도급사업자 사이에 계약이 파기되면서,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또한 공사계약이 파기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이 사건 사업 현장 제반 경비를 대납하여 대여한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이 사건 사업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 업무담당자로 고용된 것이지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전도금,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석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