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원고(의뢰인)와 남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8년간 혼인을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남편 A와 피고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고, 가정과 혼인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남편 A와 피고는 피고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와 남편 A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남편 A는 원고로부터 한 차례 부정행위를 용서받은 이후에도 피고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대동하고 다닌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와 남편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