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의자는 자신이 보관하는 여러항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생략).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개별 금원의 성격 및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② 피의자가 일부 금원을 다른 금원과는 구별되도록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 혼입되어 있는 금원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여건상 이를 공금 계좌로 일시적으로 입금하지 못한 것이지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세히 변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