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노1872
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8년
간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검사는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① 피고인이 먼저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가담한 점, ② 피고인도 상해를 입는 등 일방적인 폭력행사가 아니었던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➃ 피고인 또한 뼈저린 후회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곱씹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➄ 피고인은 도피생활 중 현재의 아내를 만나 자녀도 얻게 되어 착실히 살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1심법원의 양형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