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75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망인은 1혼인관계에서 a를 출산, 2혼인관계에서 원고들(3명)을 포함 3남 3녀를 출산, 3혼인관계에서 피고를 출산하고 사망,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1혼인관계의 배우자는 망인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에 원고들을 제외한 피고 및 2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들 2명에게 생전증여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 중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우선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정리하였고, 그 반환의 방법에 있어 증여된 재산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고, 임의경매절차도 진행되고 있고, 일부 부동산만으로는 원고들의 유류분에 상응하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반환을 명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증여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수증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피고 및 다른 수증자의 각 유류분 초과 합계액 중 피고 자신의 유류분 초과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구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취지 대부분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각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