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0607 손해배상(기) 사건
원고는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 소유의 무궁화나무가 지자체의 구거정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자신의 땅을 침범하여 구거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관리소홀 등이 없음을 주장, 정리하였고,
일부 피고 지자체가 설치한 구거가 원고 소유 땅을 침범한 부분이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부당이득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