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83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뒤 발로 차고 폭행하였고, 다른 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눈 주위 타박상 등 2주 진단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 통상 벌금 이상의 형이 나오나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