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8고단2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는데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고인은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되었고, 입사하게 되면 피고인이 해야 할 업무가 회사의 금전을 관리하는 사무에 연관되어 있어 카드를 보내게 된 것으로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것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을 유혹하여 카드를 보내주었지만 3일이 지난 후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카드를 해지하고 빠른 신고로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