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

1.사안

2018고단2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는데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
피고인은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되었고, 입사하게 되면 피고인이 해야 할 업무가 회사의 금전을 관리하는 사무에 연관되어 있어 카드를 보내게 된 것으로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것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을 유혹하여 카드를 보내주었지만 3일이 지난 후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카드를 해지하고 빠른 신고로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2-17

조회수2,872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