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514 특수상해,특수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집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가지고 베란다 난간에 올라선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아내에 대하여 사과와 반성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은 장애등급 6급에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아온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