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및 조력
창원지방법원 2017가소107923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는 권리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원고는 피고1에게 시설비품에 대한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고객정보 및 거래선 인수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급하였던 가맹비 인수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음), 피고 2를 상대로는(가맹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음) 가맹점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고객등 인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 및 피고 1은 가맹비 300만원, 피고 2는 가맹보증비 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는 원고 주장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치열하게 공방하였습니다.
2.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6분의 1 정도)만 인용되어 대부분 피고들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