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단251
피고인 1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로, 피고인 2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피고인 3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아동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른 현재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죄의식을 느끼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2는 벌금 500만원을, 피고인 3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