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72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우 2회 강제추행을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되므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고인의 반성과 성적충동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및 그 밖의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