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푸640 공무집행방해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보조인(박인욱 변호사)은
보호소년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보호소년에 대한 양형자료를 첨주하여 보호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위탁감호자의 의지 및 능력, 보호소년이 재범을 하지 않을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2년 보호관찰),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 의견은 보호소년에게 과한 처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보호소년에게 경한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40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