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1383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10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조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여금채무의 잔존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대여금 요건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결과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