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025
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사건 사고차량의 후방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원고(의뢰인)는 사고차량에 충격당한 승용차를 보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2차 사고를 발생시킨 공동불법행위자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자동차를 운전한 위 피고 a(운전자), a가 운전한 자동차의 소유자 피고 b, b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 c, c로부터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피고 d(b, c, d는 모두 운행자)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의 과실비율은 2차 사고는 1차 사고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자신이 운행자가 아니라주장하는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책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과실은 20%로, 피고 측의 과실은 80%로 인정되었고, 일부 피고가 운행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배척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에 해당하는 금원(약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