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느단10051
사건본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463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이 있었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사건본인으로부터 삼촌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삼촌(또는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바,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위 성년후견개시심판결정에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득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소송형태 및 피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소를 제기하는 행위,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