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노952
피고인은 1심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노상에서 외투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지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난 이후 검사는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인의 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의함이 아닌 점, ②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③ 치료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점, ➃ 피고인이 직장에서 징계 받아 해고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게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있어(아청법 제56조 제1항, 동법 부칙 제3조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일 2018. 7. 17.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상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