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의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하여 스킨십을 하였을 뿐인데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하던 도중 고소인이 갑자기 고소인이 피의자의 혀를 깨물며 돌변하였고, 욕설을 퍼부으며 룸에서 나갔고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음 날 피의자는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는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을 뿐인데 고소인은 이를 증거로 잡고 더욱 강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사건 당일 ① 고소인은 전혀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의자는 1차에서 이미 고소인과 2차를 가기로 합의를 하였던 점, ③ 이후 고소인의 주도 하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2차 장소로 이동하게 된 점, ④ 고소인은 피의자와 애무를 할 당시 적극적으로 애무에 응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기타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