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04
피고인은 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 친구인 B, B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일행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협소한 장소에 여러명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보인 행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