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4491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A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의뢰인)를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를 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 등의 증거로 인해 방어하기 매우 불리한 상황이였지만, 박인욱 변호사는 원고와 A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은 이미 와해되어 있었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 및 책임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그결과 70%이상을 감액하여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