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청구인(의뢰인)과 행위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행위자는 청구인과 약 28년간의 혼인기관 중 약 20년 정도를 주말부부로 지냈고 행위자가 재직하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행위자는 청구인의 불륜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행위자는 청구인에게 하루에 많게는 수 십통의 전화를 하면서 폭언을 일삼았고 길을 가다가 청구인에게 있지도 않는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전봇대에 청구인의 머리를 받으며 폭행하였고 길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고 발로 차는 심한 폭행을 하였습니다. 행위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와 식당의 집기를 모두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식들 걱정에 이제껏 참아오기만 했지만 행위자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 더 이상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용기를 내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청구인은 행위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위자에 대한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게 될 경우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것이 두려워 현재 청구인은 집을 나와 모처에서 숨어 지내고 있으므로 이상과 같이 만약 행위자와 청구인을 그대로 놔 둔다면 더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높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가정폭력범죄임이 명백한 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3.결과 및 의의
그 결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