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795
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지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에 무지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 가게 된다면 구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할수 없다는 생각에 그 이후로 수 년(약 8년)간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심한 상해를 당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한 점, 위 별개사건의 경우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처벌될 것이 두려워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으나 가족들을 버릴 수 없는 절절한 사연이 있었던 점에 과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3.결과 및 의의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