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대구지방법원 2018드단100306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가 임신을 하자 바로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을 급히 서둘러 함
그러나 알고보니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따라 임신을 한 것이었음. 이에 원고는 아이와 자신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결과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혼인취소 소송을(예비적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안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혼인을 하게 된 경우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 증명함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정하는 ‘사기’에는 적극적 기망 뿐만 아니라 소극적 기망행위도 포함되고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 조리상 고지의무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 경위,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2015므65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아이가 원고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점은 원고, 피고의 혼인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아이가 원고의 친자인지 여부는 부부로서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결과
결국 혼인 취소 및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